벽량초등학교

학칙·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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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
작성자 이영신 등록일 26.03.10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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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일부 개정(2026.3.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생생활규정과 개정 예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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