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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신미엘 등록일 19.03.09 조회수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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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2019학년도부터 기존에 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10일 이내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인솔하에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원하는 보호자께서는 담임교사에게 5일전에 말씀하여주시고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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