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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산지 표시
작성자 정지연 등록일 12.10.17 조회수 276
첨부파일
원산지표시[1].hwp (783KB) (다운횟수:1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식당에서는

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육가공품, 조피볼락(우럭)

낙지, 넙치(광어),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원산지 표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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