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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숙려 안내
작성자 전채령 등록일 22.05.23 조회수 668
첨부파일

1.대상 발생 _ 숙려제 안내(학생. 학부모 대상 학업 중단 숙려제 안내)

             - 숙려제 동의시 숙려제 안내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7) ~ 최대 2(14)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포함(, 평가 기간 제외)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붙임1. 2022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게획 1부.

     2. 대안교육 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신청서 양식 1부.

     3. 대안교육 위탁 기관관련 서식 1부.

     4.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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