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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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숙려 안내
작성자 전채령 등록일 22.05.23 조회수 7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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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발생 _ 숙려제 안내(학생. 학부모 대상 학업 중단 숙려제 안내)

             - 숙려제 동의시 숙려제 안내

?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회,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포함(단, 평가 기간 제외)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붙임1. 2022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게획 1부.

     2. 대안교육 지원센터 꿈누리교실 신청서 양식 1부.

     3. 대안교육 위탁 기관관련 서식 1부.

     4.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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