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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작성자 황** 등록일 17.03.19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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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를 전주완산소방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였기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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