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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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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근절 계획 및 신고사이트 안내
작성자 이대훈 등록일 26.03.16 조회수 56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계획에 관련하여

 

교육자료 공개 및 신고사이트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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