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근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고] 2023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이대훈 등록일 23.03.03 조회수 501
첨부파일

전주근영중학교 공고 제 2023 - 9호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 공고


 
 전주근영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근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1학년 학부모)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전주근영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등록 접수처(행정실)
  다.  기    간 : 2023년 03월 06일 09:00 ~ 03월 13일 16:00 까지(8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통(학교홈페이지 탑재, 행정실 비치), 인장(서명)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직접 투표(장소 : 우리학교 시청각 실)
  나.  선거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15: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명 (1학년 학부모 2명)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03월  03일


                             전주근영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이전글 202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학급시간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