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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3,5,6학년 구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17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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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2조 및 7조에 따라 성장기 학생에 대한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건강상담 등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사 계획에 따라 2,3,5,6학년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강검사 검진 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치과의원 전북지부이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한 후 아래의 회신문을 꼭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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