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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관리 생활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28

생활규정 변경 안내문

2026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전주금평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활동위하여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전자기기와 통신기기에 관한 생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2025.1)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녀들과 스마트기기 과사용 예방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주셔서 학생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전화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연락해 주세요.

생활 규정 변경

33조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관리

현행(금평초학생생활규정)

변경

. 교육활동 과정(.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등교 후 교실 입실 시 전원을 끈 상태로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정규수업이 끝난 후) 켠다. , 통신기기를 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 교육활동 과정(.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등교 후 교실 입실 시 전원을 끈 상태로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 (정규수업이 끝난 후) 켠다.

하교 후에 건물 안에서는(교문기)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급한 용건의 연락만 제외) 추가

*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전자기기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독서, 운동 등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03. 04

전주금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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