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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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8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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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2조(목적) - 개정된 조례 명칭 변경 ○ 제5조(위원의 의무) - 중복내용 삭제 및 조례 내용 추가 반영 ○ 제6조(위원의 퇴직) - 조례 개정 내용 반영 및 조항 번호 정비 ○ 제7조(위원의 정수) - 학생 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 수 대비 위원 정수를 세분화하여 반영 - 개정된 조례 명칭 반영 및 조항 번호 정비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조례 개정 내용 추가 반영 ○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조항 정비 및 조례 개정 내용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6년 1월 1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참조: 행정실)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등 ○ 제출방법: 우편, FAX 등 ○ 보내실 곳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16(우편번호 54917) - F A X: 063-242-4650 - 전화번호(문의): 063-246-6844
붙임 1.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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