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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 등록일 26.01.08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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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3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1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8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2(목적)

  - 개정된 조례 명칭 변경

5(위원의 의무)

  - 중복내용 삭제 및 조례 내용 추가 반영

6(위원의 퇴직)

  - 조례 개정 내용 반영 및 조항 번호 정비

7(위원의 정수)

  - 학생 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 수 대비 위원 정수를 세분화하여 반영

  - 개정된 조례 명칭 반영 및 조항 번호 정비

10(학부모위원 선출)

  - 조례 개정 내용 추가 반영

12(지역위원 선출)

  - 조항 정비 및 조례 개정 내용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61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참조: 행정실)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등

제출방법: 우편, FAX

보내실 곳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명주316(우편번호 54917)

  - F A X: 063-242-4650

  - 전화번호(문의): 063-246-6844

 

붙임 1. 전주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2.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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