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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작성자 김유리 등록일 20.09.02 조회수 641
첨부파일

2020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을 안내합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원하는 학생-보호자께서는 담임선생님에게  신청 의사를 알려주시면 서류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소지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11월 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 2021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진학하는 특수교육대상 중 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에서 누락된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추진 일정

세부사항

일자

비고

1

선정·배치 계획 안내

2020.09.01.()

2

관련서류 제출

2020.09.01.()09.11.()

3

진단·평가 실시

2020.09.14.()10.08.()

4

진단·평가 결과보고

2020.10.14.()

5

선정·배치 심사

2020.10.19.()10.23.()

6

선정·배치 결과 통보

2020.10.30.()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0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안 1

2.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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