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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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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학교 변경 신청서
작성자 오명연 등록일 19.12.23 조회수 1246
첨부파일

초등학교 입학할 학교를 변경하여 우리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와 함께 입학원서 등을 가지고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수락(학교의 장)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함

*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2)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학대상자 예비소집 : 2020. 1. 3() 오후 2시 본교 명주관(강당)

(입학 대상 학생을 꼭 동반하시기 바람)

준비물

- 취학통지서, 입학원서

- 주민등록등본(부모 미기재시 취학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오도록 발행)

- 개인정보동의서, 스쿨뱅킹 신청서, 돌봄 신청서, 방과후학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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