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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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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 유예 및 면제 신청서
작성자 오명연 등록일 19.12.18 조회수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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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 취학의 유예나 면제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취학의 유예나 면제는 입학 당해년도 11일부터 취학대상 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해당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승인, 미승인을 결정하고, 이를 주민센터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당일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때는 사전에 승인 받아 보호자만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금평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24() 15, 교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후 변경될 시, 신청하신 분들께는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

 

문의가 많아 추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지 뚜렷하게 지정된 서류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외국민등록 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번역공증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서류의 신뢰도에 관한 공증을 양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

.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취학년도 11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생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동의 장은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을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1-) 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취학 통지(-1-)를 함

.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연중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2-가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신청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거 정원외 학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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