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중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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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중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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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중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4.4.11.)에서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관련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1.18.) 2) 교원지위법(시행 2024.3.28.) 2. 개정사항 1) 내용: 행정구역명칭 현행화,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으로 해당 조항 삭제 2) 개정안 공포: 2024.4.12.(금) ~ 4.16.(화) 5일간, 학교홈페이지 3) 개정안 시행: 2024.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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