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중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금구중 등록일 24.04.12 조회수 913

 금구중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4.4.11.)에서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관련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1.18.)

  2) 교원지위법(시행 2024.3.28.)


2. 개정사항

  1) 내용: 행정구역명칭 현행화,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으로 해당 조항 삭제

  2) 개정안 공포: 2024.4.12.(금) ~ 4.16.(화) 5일간, 학교홈페이지

  3) 개정안 시행: 2024.4.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