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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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중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6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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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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