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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