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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안내
작성자 전주금암초마스터 등록일 25.11.06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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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5. 4. 22.)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 10. 23.) 되었기에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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