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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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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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10.5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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