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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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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및 관련 서류 안내(교외체험학습 등) 

제 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1 조회수 63

이번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년 5월 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첩부·게시될 예정이오니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 A후보의 벽보 훼손

- 15,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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