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및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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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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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함을 안내합니다.
1. 개정사항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
2. 안내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규칙 신구조문 비교(2025. 2. 5. 공포) 1부. 2. 전주금암초등학교 학교 규칙(2025. 2. 5. 공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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