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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석인정결석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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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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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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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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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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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붙임파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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