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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석인정결석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붙임파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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