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검산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규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24.09.19 조회수 560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인식 확산을 위하여 학생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시 전자

 

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연구역확대 포스터3. 가로형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4년 전북 초등학생 동요 부르기 대회」 신청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전북동화중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