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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징계정보 수집 안내
작성자 김성호 등록일 22.08.08 조회수 972
첨부파일

1. 개정·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의거, 2022. 8. 11.()부터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사안 처분 조치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 시스템에 제공되어 관리됨을 안내합니다.

. 수집대상: '학교체육진흥법' 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포함

. 수집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포함

* 법 시행일('22.8.11.) 이후 신고접수된 학생선수 학교폭력 사안 처분 조치부터 해당

   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학생선수 징계정보 구축 및 운영 방안(문화체육관광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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