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원의 생활지도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117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전글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과목별 평가 계획
다음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