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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