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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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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군산대성중 등록일 24.07.09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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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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