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군산대성중 등록일 24.07.09 조회수 205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12조 제1, ·중등교육법8조의 제1, 17, 18조의 4, 20조 제4, 같은 법 시행령9, 31,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