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문자 출입 관리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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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초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256 | ||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학교 방문자 출입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 방문자 출입 절차
2. 사전상담예약 신청시 출입 절차
3. 학교장이 출입거부, 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물건판매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 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및 외부인은 방문허가증 없이 학교 건물 출입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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