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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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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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행 일시: 2023년 9월 1일(금) 부터 - 시행 내용 *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존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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