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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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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안내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141
첨부파일

- 교육부에서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행 일시: 2023년 9월 1일(금) 부터

- 시행 내용

    *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존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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