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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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안초마스터 | 등록일 | 26.10.08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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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초등학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창부안초등학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제반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유】 특정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한다.
제3조【배정 원칙】 ① 교장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 담당 교원을 배정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교장이부재 시에는 교무업무담당자가 대리 배정한다. ② 교육지원 배정은 사유 발생 시 즉시 담당 교원을 배정하고 분리공간에서 개별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부칙에 의거함) ③ 교육지원 실시 후 이른 시간 내에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사유, 동행귀가 여부 등)하고, 다음 각 호 종료 요건이 충족될 때가지 분리공간(유휴 교실: 책쉼터, 위클래스실, 학생자치실 등)에서 개별교육지원을 한다. 1. 학부모와 함께 귀가 시 2.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담임(교과)교사가 수업복귀를 허락할 시 3. 기타 충분히 수업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 배정 순서는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교원에게 무리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학교운영을 위해 해당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관리자 ㉡ 교과 전담시간 운영 등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 ㉢ 오후에 수업이 없는 저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전담교사 ⑤ 배정은 차시 단위로 담당교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분 단위로도 가능하다. ⑥ 교육지원 배정은 수기대장을 활용한다.
제4조【개별학생 교육지원 담당 교사의 의무】 ① 배정된 교원은 해당 학급의 정해진 교육과정 수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한다. ② 수업 외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배정된 교원은 분리 요건 해소(학급 복귀, 귀가 등)때 까지 학생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이상 유무 소통】 교육지원 종료 시에는 각종 이상 유무를 개별학생교육지원 업무교사, 담임교사, 교장에게 구두 소통한다.
제6조【수당】 ① 보결수업 교원에게는 1시간(40분 단위)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 누적시간을 종합하여 누적 1시간 이상 지도 시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예시>
③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6항 1·2호의 경우(단순분리)는 지급 제외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부칙 이 규정은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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