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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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정 | 등록일 | 25.09.02 | 조회수 | 36 | |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나. 교육부훈령 제43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금지 나.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전에 중학교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과제 평가로 실시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 지양 다.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2025. 9. 3. 고창부안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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