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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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부안초 | 등록일 | 24.12.31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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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 교육기본법 제17조(안전사고예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10.4.)
1.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및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저소득층 가구 유형
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치료비 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 (적용시기)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 (지원금액) 1인 동일 사고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 후 지원 ? (지원 제외사항)
3.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신청·지원 절차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의 서류)
? (시효) 학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구 불가 4.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선정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이내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여부 심의 -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결정 ? (지급방법)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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