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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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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작성자 고창부안초 등록일 24.12.31 조회수 44
첨부파일
신청 서식.hwp (59KB) (다운횟수:7)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근거

교육기본법 제17(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10.4.)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및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구 유형

가구유형

내 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

.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2. 지원 내용

(지원범위)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치료비 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에 따른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적용시기)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지원금액) 1인 동일 사고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 후 지원

(지원 제외사항)

[중복지원 제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미용시술, 치아교정, 부대비용(예시: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제외

3.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신청·지원 절차

신청서작성

및 제출

제출

접수

지급여부 결정

학교 및

학부모통지

학생

또는

대리인

(재학생)

학교에서 공문 제출

(이 외)

우편(방문 가능)

전북특별자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전북특별자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의 서류)

신청주체

해당 학생 또는 대리인(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재학생)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

(이 외) 우편(수신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구비서류

(작성서류)

[별지 제1호서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타기관 의료비 지원금 수령 확약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재난적의료비 결정 통보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결정 통보서 등

법정저소득층 증명서류

실손형보험 미가입내역(‘내보험찾아줌조회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지급내역(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진료비 증빙서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 수술기록지 등)

본인(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시효) 학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구 불가

4.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선정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이내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여부 심의

-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결정

(지급방법)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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