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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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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248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 일반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10 이내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리 방안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을 위해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점

신청 절차

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학교장 승인 여부 확인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필요시 담임교사 배부

 

*결석신고서 서류 제출 안내

    -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 독감등의 감염병 등)을 제외하고 질병결석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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