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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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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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이란?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 일반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연 10일 이내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리 방안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을 위해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점
*결석신고서 서류 제출 안내 -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 독감등의 감염병 등)을 제외하고 질병결석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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