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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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초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1824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퇴직 공무원 5대 수칙' 을 제정하였습니다. 맑은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퇴직공직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청탁∙알선행위 ◇ 용역, 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법인∙단체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 퇴직 전의 소속기관(학교) 공직자를 특별한 용무 없이 만남을 요구하거나, ◇ 사무실을 출입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갖게 하는 행위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 퇴직 전 근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용역, 물품, 계약, 인∙허가 등 이권이 관계된 업무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하는 행위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현직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행위 ◇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친∙인척의 특채를 요구하는 행위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사행성 오락, 회합, 여행, 사무실 출입 등 불필요한 접촉을 알선하는 행위 ◇ 식사나 회의 자리에 사전 고지 없이 합석시켜 직무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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