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산초등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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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선 | 등록일 | 18.07.16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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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바,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여 결과를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07.11.(수) 14:10 ~ 17:10(3시간) 나. 대상 : 아산초등학교 교장외 12명 다. 내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라. 장소 : 대아초등학교 시청각실 마. 강사 : 전주비전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 윤형완 교수 외 보조강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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