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산초등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실시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8.07.16 조회수 21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바,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여 결과를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일시 : 2018.07.11.() 14:10 ~ 17:10(3시간)

. 대상 : 아산초등학교 교장외 12

. 내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 장소 : 대아초등학교 시청각실

. 강사 : 전주비전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 윤형완 교수 외 보조강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