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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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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초등학교 규칙[2024.7.24., 일부개정]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4.07.24 조회수 32
첨부파일

아산초등학교 규칙 [시행 2024. 7. 24.] [아산초등학교-5486, 2024. 7. 24., 일부개정]

 

개정사항

-‘결석계결석 신고서로 개정(15)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인정(15)

-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20, 3항 신설)

-약칭: 학업성적관리위원회(12)

-오탈자 정정(12, 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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