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초등학교 규칙[2024.7.24., 일부개정]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4.07.24 조회수 607

아산초등학교 규칙 [시행 2024. 7. 24.] [아산초등학교-5486, 2024. 7. 24., 일부개정]

 

* 개정사항

-‘결석계’를 ‘결석 신고서’로 개정(제15조)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인정(제15조)

-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제20조, 제3항 신설)

-약칭: 학업성적관리위원회(제12조)

-오탈자 정정(제12조, 제17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