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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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세희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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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아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발의안) 내용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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