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유세희 등록일 21.05.10 조회수 598

본교에서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아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발의안) 내용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의견서 제출 예시안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

의견 제출 사유

예시)

14

(용의복장)

(편집하여 제출 가능)

예시)

자유 복장을 착용하되 지나치게 짧은 하의나 비치는 옷은 삼간다.

예시)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예시)

지나치게 짧은 하의나 비치는 옷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개인의 개성 실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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