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유세희 등록일 21.05.10 조회수 635

본교에서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아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발의안) 내용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예시안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예시)

제14조

(용의복장)

(편집하여 제출 가능)

예시)

① 자유 복장을 착용하되 지나치게 짧은 하의나 비치는 옷은 삼간다.

예시)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예시)

지나치게 짧은 하의나 비치는 옷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개인의 개성 실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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