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의 용의·복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다 높은 소속감과 애교심 함양은 물론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학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교의 모든 학생은 항상 단정한 용의와 학생다운 복장으로 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여 학 생 | 남 학 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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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 | - 단발형과 묶을 수 있는 장발형(무용과는 머리망 착용)에 머리핀, 헤어밴드를 착용할 수 있으나, 현란하거나 원색 계통의 사용은 지양한다. | - 단정한 머리를 원칙으로 하되,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형(층난 머리, 펑크 머리, 불균형 머리, 삭발 등)은 지양한다. |
※ 파마 및 염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개인의 머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두발에 저해한 물질이나 액세서리 부착은 금하며, 공연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
양 말 | - 동복·간복 : 검정색 스타킹 또는 반 양말 | |
교 복 | - 상의는 허리 아래까지로 한다. - 상의의 허리폭을 줄여서는 안된다. - 치마의 길이는 무릎 무릎위 7센티 까지로 한다. - 치마의 폭을 줄여서는 안된다. - 타이는 여학생용으로만 착용해야 한다. - 하 복 : 와이셔츠, 교복치마 - 춘추복 :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교복치마 - 동 복 : 춘추복 동일, 마이착용 |
- 상의는 허리 아래까지로 한다. - 상의의 허리폭을 줄여서는 안된다. - 바지의 길이는 신발 뒷굽 중앙으로 한다. - 바지의 폭을 변형해서는 안된다. - 타이는 남학생용으로만 착용해야 한다. - 속옷과 와이셔츠는 하의에 넣어 착용한다. - 하 복 : 와이셔츠, 교복바지(남색) - 춘추복 : 와이셔츠, 넥타이, 교복바지(회색) - 동 복 : 춘추복 동일, 마이착용 |
※ 지정된 교복을 변형하거나 개조해서는 안되며, 다른 복장과 혼합해서 입지 않도록 한다. ※ 물려받은 교복일 경우라도 규정에 맞도록 수선하여 착용해야 한다. ※ 동복은 기온에 따라 과별 점퍼형 패딩(검정색 계열)과 카디건(검정색)을 착용할 수 있으나 후드형 티셔 츠 등은 착용할 수 없다. ※ 동복(12~3월중),간복(4~5,10~11월중),하복(6~9월중)으로 정한다.(기온에 따라 유동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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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찰 | - 명찰은 학생증과 겸용으로 사용하며 사진과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명찰(학생증)은 모든 일과의 등교에서 하교까지 상의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명찰(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으며,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재발급 지정 요일 : 매 주 목요일 12시까지(인성인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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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성인용 화장 및 화장품 소지를 금한다. - 매니큐어를 금한다. -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착용금지 - 피어싱 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 |
-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착용금지 - 피어싱 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 - 바지를 변형(쫄바지, 힙합바지, 골반바지, 세미바 지, 나팔바지 등) 착용금지 |
※ 실기복장은 해당시간에만 허용하며 그 외의 시간 및 등·하교시는 착용을 금한다. ※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폰을 소지 할 수 없다. ※ 사유가 타당한 규정위반 사항은 담임 및 학과부장과 학생부의 확인을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 며, 이때에는 허가받은 학생의 명부를 작성, 허가 이유와 허가 기간을 기재하고 학생에게 허가증을 발 급한다. ※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지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