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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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현황
건물구조
1) 설립 : 1996년도
2) 층수 : 지하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3) 건축면적 : 434.77㎡
4)연면적 : 1,596㎡
내부 구조
1) 실수 : 56개실 (사감: 1명)
2) 1실 : 3명 입실
3) 내부비품: 침대(3개). 책상(3개). 사물함
▶ 학생식당 현황
건물구조
1) 설립 : 2005년도
2) 층수 : 지상 1층 조립식 판넬
3) 건축면적 : 397.37㎡
4) 연면적 : 397.37㎡
내부구조
1) 식당. 급식실. 매점
2) 단가: 금2,200원
3) 조리종사원
① 영양사 : 1명
② 조리원 : 4명
+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를 지도하여 예절바른 예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 제2조(명칭)
- 전주예술고등학교 성·안나 (생활관)이라 칭한다.
- 제3조(운영)
- 기숙사생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비와 월회비로 운영 한다.
- 제4조(이용기간)
-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을 이용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 기숙사 입사생과 요원이외에는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기숙사생 생활과 시설관리에 지장 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 제6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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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숙 사 운영위원회를 둔다.
ο 위 원 장 - 학교장
ο 부위원장 - 교 감
ο 위 원 - 행정실장 및 기숙사 사감, 학부모위원 3명(1,2,3학년 각1명)
ο 간 사 - 부 사감 - 제7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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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2. 기숙사비의 예·결산 자문
3. 기숙사비의 징수 금액 의결
4. 기숙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할 경우에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숙사요원)
-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사감과 부 사감을 둔다.
- 제10조(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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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명학분위기 조성
2. 생활지도
3. 안전지도
4. 보건위생지도
5. 외출, 외박 기숙사생 통제
- 외출의 시간은 17:30~ 22:00 까지 이다.
- 시내에 외출을 나갈 때는 사감선생님을 통해 부모님께 전화로 허락을 득한 후에 외출한다. 단, 코사마트 등 가까운곳은 사감선생님에게 허 락을 득한 후에 외출한다.
6. 입. 퇴사
7. 기숙사 요원 지시, 감독
8. 급식감독
제3장 입사 및 퇴사
- 제11조(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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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순위에 해당하 는 자가된다.
1. 여학생 및 남학생
2. 타시. 도 거주자, 도내읍,면 거주자, 익산. 군산 거주자, 전주시 거주 자 순
3. 3학년, 신입생, 2학년 순
4. 학교 성적이 상위인자
5. 신체 허약등 학교장이 추천한자
6.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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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사규를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2. 전염성 병환자 및 보균자
3. 입사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한자 - 제13조 (입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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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사 희망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과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원을 기숙 사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입사원을 접수받은 사감은 행정실의 협조 하에 기숙사 입사 자격 순에 의해 학교장 결재를 받아 담임선생님에게 통지한다.
3. 입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행절실에 가서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영 수증을 기숙사에 제출한다.
4. 소정의 절차를 마친 학생은 기숙사 생활안내 교육을 받고 호실 배정을 받아 월초에 입사한다. - 제14조(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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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
1. 보호자가 내교하여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퇴사원을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사감은 퇴사원을 접수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임 선생님에게 퇴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3. 사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을 퇴사처리하고, 퇴사는 매월 말일에 요하며, 필요한 행정정리를 한다. - 제15조(퇴사 및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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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 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3. 기숙사비 및 급식비 2개월 이상 체납자
4. 정지는 1개월 이내에 한한다. - 제16조(입.퇴사 정리)
- 사감은 기숙사생 입사 및 퇴사 정지의 인원변동이 있 을 때 마다 입.퇴사 이동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시설관리
- 제17조(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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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숙사비는 학교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지 원 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기숙사비 특별회계 년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18조(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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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숙사비 예산편성은 학교운영지원비에 편입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법인이사 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 확정한다.
②기숙사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예산안처럼 의견, 자문, 의결을 거쳐 결산안을 확정한다. - 제19조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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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에게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사 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얻어 입사비, 월회비 등을 징수한다.
1. 입사비는 기숙사에 처음 입사할 때 1회만 징수한다.
2. 월 회비는 매월 단위로 징수한다.
3. 기타 필요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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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회계 집행은 가급적 예산편성 안을 준하여 집행한 다.
② 예산집행은 행정실에서 주관하되 물품검수는 회계담당자와 사감이 검 수한다.
③ 기숙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재수당은 예산편성시 책정한다. - 제21조(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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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는 급식을 위한 주간식단을 편성하여 사감, 양호교사 경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신선한 재료 등을 구입하여 영양 급 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식당경영자는 조리사를 지휘 감독하여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한다.
2. 식당경영자는 주.부식이 균등하게 배식되고 잔밥 처리가 최소화 되도 록 조정 감독한다. 특히 식중독이 없도록 한다. - 제22조(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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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방시설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방에 사용되는 집기류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 내의 호실, 식당, 집기, 화장실, 복도 등 전시설물에 대하여 월1회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주방요원은 년2회 이상의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하며 위생복을 반드 시 착용한다. - 제23조(시설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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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관리인은 매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사감은 기숙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한다.
제5장 기숙사 업무처리
- 제24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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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을 학생생활지도와 다음 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야한 다.
1.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
2.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3. 조,석 점호주관, 청소지도, 식사지도, 등교지도, 생활예절 및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4. 근무 중 상담 지도실적(선행,훈계등)을 기록 유지한다.
5. 시설물 가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한다.
6.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수송하고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알린다.
제6장 생활지도
- 제25조(생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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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기숙사를 실력 및 품성 향상의 도장으로 삼는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여 문화 시민 정신을 기른다. - 제26조(준수사항)
- 기숙사생의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하고 별정 규정에 의거 기숙사생의 생활 태도를 점검한다.
제7장 야간자율 학습
- 제27조(야간자율학습)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다.
- 제28조(학습시간 및 감독)
- 18:00부터 22:00시까지는 교사가 순번제로 감독 하며, 22:00부터 22:50분 까지는 사감과 부사감의 순으로 감독한 다.
- 제29조(감독교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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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교사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의 동태를 수 시로 파악한다.
1. 18:00시 이전에 야간 자율학습 일지를 예술실에서 인수한다.
2.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교실과 레슨실을 수시 순찰 지도한다.
3. 야간 자율학습을 통한 하루일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4.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수송하고 보호자 및 사감에게 알린다.
5. 22:00시가 되면 사감에게 야간 자율학습 일지를 인계한다.
기숙사 생활수칙
- 1. 생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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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기숙사를 실력 및 품성 향상의 도장으로 삼는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 정신을 기른다. - 2.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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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엄수
기상, 공부, 식사, 귀가시간 등
2) 정숙유지
고성, 발걸음, 문 여닫음, 라디오 소리 등
3) 청결유지
털고, 쓸고, 닦고, 정리정돈 말끔히 오물은 보는 대로 줍고 지정된 곳 에 버리기 등
4) 개인위생
발 씻기 : 매일1회
욕 탕 : 매주1회
샤 워 : 수시
5) 세탁 및 소독
양말, 손수건, 타올, 런닝, 팬티, 운동화 등은 가급적 스스로 수시 세 탁 침구류는 주말을 이용 일광소독
6) 건강관리
0. 아침 점호시 국민체조 등
0. 편식 및 과식 안하기
0. 허약자는 평소 영양제 복용
0. 외출.외박시 특별 영양 섭취
7) 절전. 절수
필요시에 필요한 양만 사용 - 3. 금지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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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실내에 인화 물질(성냥 등)반입
2) 호실내에 전열기(버너포함)반입
3) 시설물 훼손 및 파손
4) 남의 물건 절취 또는 사용
5) 음주 및 흡연
6) 무단외출
7) 폭력행사 및 언쟁
8) 남의 호실 출입
9) 허가없이 써클 조직
10) 기타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 - 4. 외출. 외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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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박
0.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한다.
0. 격주제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0. 외박자의 귀교는 동절기는 18:00이내로 하며 하반기는 19:30분 이내 로 한다.
0. 정규 외출 및 외박은 희망원(소정양식)을 제출한 후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감의 승인을 얻어 외출한다. - 5. 식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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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례대로 배식을 받는다.
2) 본인 스스로 밥의 양을 조절한다.
3) 빈 식탁에 차례대로 앉는다.
4) 식탁에 흘리지 않도록 먹는다.
5) 먹고 남은 것은 국그릇에 모은다.
6) 일어설 때 식탁을 점검하고 의자를 당겨 놓는다.
7) 국그릇을 잔밥통에 비운다.
8)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는다.
9) 온수를 마시고 나간다.
10) 배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해서 실시한다. - 6. 화장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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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문을 노크한다.
2) 바른 자세로 않아 용변한다.
3) 뒤처리한 화장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4) 용변을 마친 후에 통수(벨부누름, 줄 당김)을 한다.
5) 옷을 단정히 입은 후 나간다. - 7. 시설물 보전
- 1) 현존 하고 있는 시설 일체를 파손 및 분실 시에는 빠른 기간 내에 해 당 학생이 원상 복기하고 사감선생님 확인을 받는다.
- 8.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로 정도에 따라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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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 용 적발횟수 1 실내정돈 5회 2 오물 투척 5회 3 심야소란(수면방해, 공부 방해) 5회 4 점호 불참 5회 5 외출, 외박 시 늦게 귀가 5회 6 타호 실 취침 5회 7 욕설 또는 언쟁 5회 8 무단외출 및 외박 3회 9 취사행위금지 2회 10 시설물 훼손 및 파손행위 2회 11 도 벽 1~2회 12 음주 및 흡연 1~2회 13 폭력행위 퇴사 14 사감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 시 생활선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숙사 일정표시간 내용 07:00 기상점호, 세면, 샤워 07:30-08:10 조식 08:20분 까지 등교 16:50 하교, 개인시간(세면샤워, 세탁, 침실정리) 17:00-18:00 석식 19:00-21:00 중학교 자율학습 및 연습 18:00-22:50 고등학교 자율학습 및 연습 23:00 귀사점호 23:00-23:30 기숙사내 청소, 주변정리 24:00 취침 02:00 소등 ● 02:00 까지는 방간의 출입이 가능하나 소음으로 인한 다른방의 민원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