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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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현황
건물구조
1) 설립 : 1996년도
2) 층수 : 지하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3) 건축면적 : 434.77㎡
4)연면적 : 1,596㎡
내부 구조
1) 실수 : 56개실 (사감: 1명)
2) 1실 : 3명 입실
3) 내부비품: 침대(3개). 책상(3개). 사물함
▶ 학생식당 현황
건물구조
1) 설립 : 2005년도
2) 층수 : 지상 1층 조립식 판넬
3) 건축면적 : 397.37㎡
4) 연면적 : 397.37㎡
내부구조
1) 식당. 급식실. 매점
2) 단가: 금2,200원
3) 조리종사원
① 영양사 : 1명
② 조리원 : 4명
+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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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전주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에서 다음 각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 편의와 면학 공간 제공
2.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3.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4.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인권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제3조(운영비)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주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설 이용)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 학생자치회 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한다.(신설 2018.4.20.)
【제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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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남.여 각 1명 이상의 사감을 임명한다.(개정 2021.6.30.)
제9조(역할) 기숙사의 관리 운영과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른 생활지도 (신설 2021.6.30.)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통제
4. 기숙사 내 시설물 안전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입.퇴사관리, 급식지도(개정 2021.6.30.)
7.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제10조(근무시간) 사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한다.(휴게시간 포함)
2.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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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능)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감, 사감, 행정실장,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교직원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1.6.30.)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해년도 4월에서 익년도 3월)
②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행정실장이 당연 당선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기숙사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 위원장,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2. 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제16조(간사) 위원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 개최 안내, 안건 심의 정리 등)
2.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절 기숙사 학생자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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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능) 전주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주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9조(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고등학교 남.여 각 학년 대표, 중학교 학년 대표등으로 구성(개정 2021.6.30.)
2. 학생 자치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년대표, 부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 남
학생 학년대표가 당연 당선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3. 임원의 임무
가.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 회장의 임무 대행
다. 학년 대표: 각 학년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제20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 1년(당해년도 4월에서 익년도 3월)
3.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21조(심의 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7.12.14.)
【제 3 장 입사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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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남 72명, 여 160명이며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배정 인원: 1학년 40%, 2학년 30%, 3학년 30%(신설 2021.6.30.)
2. 학년별 남녀 배정 비율: 입사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3.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음
제24조(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5조(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우선선발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차(통학 불편자) 등으로 전체 입사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나. 원거리 통학차(통학 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
․ 통학 시간, 거리,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열이 우선인 학생
→ 원거리 통학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
2. 일반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제외한 학생
나.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다.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
제26조(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②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제27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학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입사절차) 기숙사를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사 희망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과 보호자 연서로 입사원을 기숙사 사감에게 제출한다.
2. 전학생 또는 재입사를 원하는 학생에게 제출 받은 입사원을 사감은 학생 면접 후 기숙사 입사 자격 순에 의해 학교장 결재를 받아 담임교사에게 통지한다.
3. 입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행정실에서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영수증 및 건강 검진결과표를 기숙사 사감에게 제출한다.(신설 2021.6.30.)
4. 소정의 절차를 마친 학생은 기숙사 생활안내 교육을 받고 호실 배정을 받아 월 초에 입사한다.
제29조(퇴사) 퇴사는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보균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학생
4. 기숙사 관리비 및 급식비 2개월 이상 체납자
5. 정지는 1개월 이내로 한한다.
6. 기타 자치회 및 생활 수칙 위반 퇴사 규정에 해당되는 학생 등
【제 4 장 재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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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정 운영) 기숙사 재정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본인 부담 원칙
2. 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구축이나 대대적인 수선, 자산취득성 비품구입비는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지자체지원금 등으로 집행
제31조(기숙사비 징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숙사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입사비는 기숙사에 처음 입사할 때 1회만 징수 한다.
2. 기숙사비는 매월 징수
3.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 징수
제32조(기숙사비 집행)
①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한다.
② 집행 정산 결과는 매년 1회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3조(기숙사비 반환) 퇴사자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5 장 입사 학생 안전관리】
(신설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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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점호)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 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호 시간: 아침 7시, 야간 11시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별도로 정함
3. 야간 점호 이후 외출 금지
4. 점호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 지양
5.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6. 실장(방 대표)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제35조(사고 예방) 사감은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미리 학교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미리 승인)
7. 방화기구와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와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 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소방서 연락 체제 구축
15.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제36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속해 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제37조(환경위생관리)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과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38조(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현황과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39조(재난 안전관리)
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기숙사 생활수칙
- 1. 생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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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기숙사를 실력 및 품성 향상의 도장으로 삼는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 정신을 기른다. - 2.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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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엄수
기상, 공부, 식사, 귀가시간 등
2) 정숙유지
고성, 발걸음, 문 여닫음, 라디오 소리 등
3) 청결유지
털고, 쓸고, 닦고, 정리정돈 말끔히 오물은 보는 대로 줍고 지정된 곳 에 버리기 등
4) 개인위생
발 씻기 : 매일1회
욕 탕 : 매주1회
샤 워 : 수시
5) 세탁 및 소독
양말, 손수건, 타올, 런닝, 팬티, 운동화 등은 가급적 스스로 수시 세 탁 침구류는 주말을 이용 일광소독
6) 건강관리
0. 아침 점호시 국민체조 등
0. 편식 및 과식 안하기
0. 허약자는 평소 영양제 복용
0. 외출.외박시 특별 영양 섭취
7) 절전. 절수
필요시에 필요한 양만 사용 - 3. 금지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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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실내에 인화 물질(성냥 등)반입
2) 호실내에 전열기(버너포함)반입
3) 시설물 훼손 및 파손
4) 남의 물건 절취 또는 사용
5) 음주 및 흡연
6) 무단외출
7) 폭력행사 및 언쟁
8) 남의 호실 출입
9) 허가없이 써클 조직
10) 기타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 - 4. 외출. 외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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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박
0.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한다.
0. 격주제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0. 외박자의 귀교는 동절기는 18:00이내로 하며 하반기는 19:30분 이내 로 한다.
0. 정규 외출 및 외박은 희망원(소정양식)을 제출한 후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감의 승인을 얻어 외출한다. - 5. 식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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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례대로 배식을 받는다.
2) 본인 스스로 밥의 양을 조절한다.
3) 빈 식탁에 차례대로 앉는다.
4) 식탁에 흘리지 않도록 먹는다.
5) 먹고 남은 것은 국그릇에 모은다.
6) 일어설 때 식탁을 점검하고 의자를 당겨 놓는다.
7) 국그릇을 잔밥통에 비운다.
8)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는다.
9) 온수를 마시고 나간다.
10) 배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해서 실시한다. - 6. 화장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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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문을 노크한다.
2) 바른 자세로 않아 용변한다.
3) 뒤처리한 화장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4) 용변을 마친 후에 통수(벨부누름, 줄 당김)을 한다.
5) 옷을 단정히 입은 후 나간다. - 7. 시설물 보전
- 1) 현존 하고 있는 시설 일체를 파손 및 분실 시에는 빠른 기간 내에 해 당 학생이 원상 복기하고 사감선생님 확인을 받는다.
- 8.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로 정도에 따라서 퇴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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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 용 적발횟수 1 실내정돈 5회 2 오물 투척 5회 3 심야소란(수면방해, 공부 방해) 5회 4 점호 불참 5회 5 외출, 외박 시 늦게 귀가 5회 6 타호 실 취침 5회 7 욕설 또는 언쟁 5회 8 무단외출 및 외박 3회 9 취사행위금지 2회 10 시설물 훼손 및 파손행위 2회 11 도 벽 1~2회 12 음주 및 흡연 1~2회 13 폭력행위 퇴사 14 사감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 시 생활선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숙사 일정표시간 내용 07:00 기상점호, 세면, 샤워 07:30-08:10 조식 08:20분 까지 등교 16:50 하교, 개인시간(세면샤워, 세탁, 침실정리) 17:00-18:00 석식 19:00-21:00 중학교 자율학습 및 연습 18:00-22:50 고등학교 자율학습 및 연습 23:00 귀사점호 23:00-23:30 기숙사내 청소, 주변정리 24:00 취침 02:00 소등 ● 02:00 까지는 방간의 출입이 가능하나 소음으로 인한 다른방의 민원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