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7조
구 성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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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 구성하며(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 대표는 40%이상 되도록 위촉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